베트남 신 라벨링 규정 유의사항

베트남 신 라벨링 규정 유의사항

  • Admin
  • 05/01/2018
베트남 신 라벨링 규정 유의사항
2017-12-26 이주현베트남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정부, 모조품 방지 위해 라벨링 규정 강화 –

– 우리 기업들, 신 라벨링 규정 숙지해 제품 유통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

 

 

 

□ 베트남 정부, 신 라벨링 규정 공표

 

  ㅇ 베트남 정부의 수입·유통 제품에 대한 라벨링(Labeling) 규정 강화

    – 올해 4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한 신 라벨링 규정(Decree 43/2017/ND-CP, 이하 Decree 43)을 공표한 바 있음.

    – 라벨은 제품 정보를 인쇄해 용기에 스티커, 사진 등의 형태로 부착돼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지님.

    – 베트남 정부는 제조날짜, 원산지 등 주요 제품정보가 빠진 허술한 라벨지를 모조품 성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음.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신 라벨링 규정(Decree 43)을 발표함.

    – 해당 규정은 6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2년간(2019년 6월 1일 이전)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함. 또한 이전 라벨링 규정인 Decree 89/2006/ND-CP(이하 Decree 89)를 대체함.

 

□ 신 라벨링 규정 주요 내용

 

  ㅇ 적용 대상

    –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관련 단체 및 개인과 규제 당국 모두에 적용됨.

 

  ㅇ 필수 표시 사항

    –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① 제품명, ②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및 단체의 정보(이름 및 주소), ③ 원산지 정보는 반드시 포함돼야 함.

    – 상기 3가지 필수 정보 외에 제품 종류 및 특징에 따라 해당 라벨링 규정 부록 1에 명시된 기타 세부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

 

  ㅇ 언어

    – 베트남어 작성이 기본임. 다만 국제 의약품·화학식·약물 성분 등 베트남어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들은 외국어(알파벳)로 표시가 가능

    – 외국어로 표시될 경우 베트남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하며, 베트남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함.

 

  ㅇ 글자 크기 및 표시

    – 글자 및 숫자 크기는 치수법(Law on Measurement)에 준해야 함. 만약 상품이 기포장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에 해당된다면 라벨 글자 높이가 최소 1.2㎜ 이상이어야 함.

 

  ㅇ 발효일 및 유예기간

    – 해당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로 발효되며, 최대 2년간(2019년 6월 1일 이전까지) 유예기간을 가짐.

    – 해당 발효일 이전에 생산·수입·유통돼 구 규정(Decree 89)에 따른 라벨이 부착된 제품들은 라벨상의 유통기한까지 유통을 허가함.

 

  ㅇ 규제 제외 대상

    – 부동산,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물품, 경매 목적 압수 물품, 광물(mineral), 석유·가스, 건자재(벽돌, 타일, 모래 등), 중고품, 안보 및 국방 관련 제품 등은 해당 라벨링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신 라벨링 규정 주요 내용 요약

신규 법령

Decree 43/2017/ND-CP

대상

베트남 내 생산 및 유통업체, 수입업체, 관련 단체 및 개인

내용

– 위치: 쉽게 볼 수 있어야 함

– 표시: 분명한 색상 사용

– 언어: 기본 베트남어(일부 예외 존재)

– 보조라벨: 원본 라벨 정보와 일치해야 함

– 필수 표시 사항: ① 제품명, ② 상품 책임자(이름, 주소), ③ 원산지, ④ 그 외 부록1에 명시된 세부 정보

발효일

2017년 6월 1일(단, 2019년 6월 1일 이전까지 2년간 유예기간 적용)

기타

발효일(2017년 6월 1일) 이전에 생산·수입·유통돼 구 규정(Decree 89)에 따른 라벨이 부착된 제품들은 라벨상의 유통기한까지 유통을 허가함.

자료원: Decree 43/2017/ND-CP

 

□ 품목별 필수 기재 사항(시행령 내 부록 1)

 

  ㅇ 해당 규정(Decree 43)에서는 3가지 필수 기입 정보 외에 제품 특징에 따라 상품별 추가 기입 정보를 명시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범 주

필수 정보

식료품

① 수량

② 제조일: 날짜-월-연도(dd-mm-yy(yy))

③ 유효기간

④ 경고(있을 경우)

건강보호식품

① 수량

② 제조일

③ 유효기간

④ 성분, 성분의 양·영양가치(nutritional value)

⑤ 사용 방법, 보관 방법

⑥ 위험 경고(있는 경우)

⑦ 라벨링: ‘건강보호식품(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⑧ 라벨링: ‘해당 상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품을 대체하지 않습니다(Thực phẩm này không phải là thuốc, không có tác dụng thay thế thuốc chữa bệnh)’

음료수

(주류 제외)

① 수량

② 제조일

③ 유효기간

④ 경고(있을 경우)

⑤ 사용 방법, 보관 방법

식품 첨가물

① 수량

② 제조일

③ 유효기간

④ 성분 함량

⑤ 사용 방법, 보관 방법

⑥ 라벨링: ‘식품첨가물(Phụ gia thực phẩm)’

⑦ 경고(있는 경우)

화장품

① 수량

② 성분 또는 성분량

③ 로트 번호(Lot number)

④ 제조일 및 유효기간: 제품 안정성이 30개월 이내일 경우,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⑤ 사용 방법

⑥ 경고

의료 기기

① 의료 기기 유통번호 혹은 수입라이선스 번호

② 로트 번호 혹은 제품일련번호

③ 제조일 및 유효기간: 멸균용·일회용 의료기기, 시약(reagent), 보정 물질(calibration substances), 관리 물질(control materials), 화학 물질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표시돼야 함

④ 사용 방법, 보관 방법

⑤ 보증 조건

⑥ 경고

자료원: Decree 43/2017/ND-CP

 

□ 시사점

 

  ㅇ 베트남 당국이 수입·유통제품에 대한 라벨 규정을 강화하려는 기본 의도는 모조품 유통을 막고 이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임.

 

  ㅇ 라벨지는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수출입 및 유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및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ㅇ 이번 신 라벨링 규정(Decree 43)은 제품별 라벨링 조건 및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설명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 해당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2년(2019년 9월 1일 이전까지)의 유예기간이 적용됨.

 

 

자료원: Decree 43/2017/ND-CP, 베트남 관세청,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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