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베트남 수입물품 가격에 일부 하역비용 추가

대베트남 수입물품 가격에 일부 하역비용 추가

  • Admin
  • 15/05/2018
대베트남 수입물품 가격에 일부 하역비용 추가
2018-05-07 윤보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과세가격에 CIC/EIS, CCC, D/O 포함해 부가가치세 이중으로 부과 –

 

 

 

□ 대베트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변화로 ‘관세 및 부가세’ 증가

 

  ㅇ 베트남 관세총국, 대베트남 수입물품 하역 후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결정

    – 현지 관세총국은 각 지역 정부에 공문 No. 1237/TCHQ-TXNK를 통해, 2018년 3월 8일부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용(CIC/EIS) ∆컨테이너 청소비(CCC) ∆화물인도지시서발급비용(D/O)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을 통보함.

    – 참고로 공문에 따르면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용(CIC/EIS)이란, 화물을 해상 운송하고 빈 컨테이너를 다른 지점으로 다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보충해주기 위해 화주가 부담하는 추가요금을 뜻함.

 

 

  ㅇ 현지 관세당국은, 앞서 언급된 CIC와 같은 하역비용이 ‘① 수입상품과 관련된 지출 비용, ② 실제 지급 금액의 증가 금액이 구매자가 지급하고 포함되지 않은 비용, ③ 증빙서류’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하다고 주장함.

 

  ㅇ 이에 따라 대베트남 수입 통관 시 수입물품의 가격에 CIC를 포함한 하역비용(건당 100~200달러)을 추가해야 하며, 추가비용만큼 관세 및 부가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음.

 

□ 베트남 협회, 현지 관세총국에 공식 항의

 

  ㅇ 과세가격에 CIC, CCC, D/O 비용 추가 산입 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

    – 업체가 CIC/EIS, CCC, D/O 비용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세관이 세관신고서의 과세가격에 비용을 포함시켜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추가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함.

    – 이처럼 수입물품 신고 시 부과되는 부가세에 더해, 화주는 포워더의 운송료 청구서의 매출 부가세로 한번 더 부가세를 부담해야 함.  

    – 이 밖에, 관련 기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ㅇ 따라서, 현지 수산물가공협회(VASEP)는 아래와 같이 비용 규정 개선을 요청한 상태임.

    – CIC/EIS 비용의 부가가치세(VAT) 면제

    – 일반화물용 컨테이너 CCC 비용 부가가치세(VAT) 면제

    – 특수컨테이너 CCC 비용 부가가치세(VAT) 현행법 유지(단, 과세가격에 CCC 비용 포함 반대)

    – D/O 비용 부가가치세(VAT) 현행법 유지(운송 비용과 관련 없음)

 

  ㅇ 수산물가공협회가 관세총국 공문에 문제를 제기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음.  

1. Decree No.08/2015/ND-CP(배포일: 2018년 1월 21일)

제20조2항

②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국경관문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는 실제가격으로 결정한다.

 

2. Circular 39/2015/TT-BTC(2015년 3월 25일)

제5조2항

②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최초 국경관문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격

 

3. Circular 39/2015/TT-BTC(2015년 3월 25일)

제13조1항a호

① 아래의 조건이 충족 될 경우

  a. 구매자가 지불하고 실제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 Circular 39/2015/TT-BTC(2015년 3월 25일)

계약서 조건 중 수입물품의 거래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거나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을 지불할 시, 해당 시행령을 따라야 함.

제15조2항c호

공제 조정 항목

베트남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수수료 등이 거래가격에 포함돼 있을 경우

자료원: 수산물가공협회

 

□ 시사점

 

  ㅇ 이번 조치와 관련한 베트남 협회들이 중심이 돼, 베트남 관세당국에 항의를 지속하고 있음. 관세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 수입 신고 시 CIC 등의 비용을 추가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ㅇ 공문 1237/TCHQ-TXNK에 따른 하역비용 추가 조치는 이제 2개월 이상 경과됐음. 그러나 아직 많은 우리 진출기업들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피해 발생이 우려됨.

 

  ㅇ KOTRA 호치민 무역관 내 FTA활용지원센터에 관련 문의 가능

    – 변상현 전문위원: kysar@naver.com

 

 

자료원: 베트남 관세총국 공문 1237/TCHQ-TXNK,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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