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임가공 법 바로알기

베트남 임가공 법 바로알기

  • Admin
  • 01/07/2019
베트남 임가공 법 바로알기
2019-06-24 김성희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베트남, 편직, 섬유 및 의류 봉제 등 세분화 되어 임가공 산업이 발달 –

– 투자진출 전 관세법 및 임가공계약법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 –

 

□ 개요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TOP 3 무역국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요충지이자 급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생산기지임.

    – 동남아 시장 확대의 최적화된 특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제조·가공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거나 베트남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 베트남에는 수많은 임가공 업체들이 자리잡아 활동 중이나, 애로사항 다수 존재

    –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의류 제조생산기지로 이에 따라 편직, 섬유 및 의류 봉제 등 세분화 하여 임가공 산업이 발달되어 있음.

    – 최근에 전자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의 산업군도 한국 및 그 외 국가의 본사를 두고 베트남 내 제조법인을 운영해 임가공 계약형태의 거래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업체들이 사전에 세제혜택을 위한 준비 없이 베트남으로 투자 및 생산법인을 이전하여 세제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잘못된 법규적용으로 인해 사후에 베트남 관세당국으로부터 추징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음. 

□ 임가공의 정의

<임가공 공장 전경>

 

자료원 : VIETNAM CUSTOMS NEWS

  ○ 임가공이란 사전적으로 계약자가 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계약 품목의 일부 또는 생산 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 처리하게 하거나(부분 임가공), 계약 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임가공)로 정의됨.

    – 또한, 임가공이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하며,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한 주요자재가 아닌 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다만, 주요 자재의 일부만이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공에 의해 재화를 납품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됨.

□ 관세법 상 임가공 면제 법령

  ○ 임가공 면제 근거 법령은 베트남 수출입세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선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제 16조 6항에 임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확인해 볼 수 있음.

제 16조. 면제(Exemption)

6. 수입 원자재공급품수출 가공용 부품임가공 제품에 부착되는 수입 완제품외주(Outward) 임가공 제품.

수출관세가 적용되는 국내 원재료에서 발생된 Outward 임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포함된 국내 원재료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가공 및 수입을 위한 수출품은 임가공 제품에 포함된 수출 원자재의 가치에 대한 수출 관세 및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가공을 위해 수출한 천연 자원, 광물 또는 천연 자원 또는 광물과 에너지 비용의 총 가치가 임가공제품 가격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과세된다.

자료원 :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수출입세법에 더불어 세부적인 근거 법령은 시행령 No. 134/2016/ND-CP의 제 10조 및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 10조 수출을 위한 베트남 내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Exemption of duties on goods imported for further processing and processed exports)와 제 11조 해외 임가공에 대해 수출한 물품의 관세면제(Exemption of duties on goods exported for processing and processed imports) 2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수출을 위한 베트남 내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를 보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의무조건을 이행해야 함. 

    – 첫 번째는 임가공인 수입 원부자재 및 임가공 제조설비 면제를 받기 위해서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임.

     – 두 번째는 수출(Exports)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며, 다시 말하면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임가공을 수행할 지라도 내수시장 즉, 베트남 시장판매를 위해 임가공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해당 시행령 제 10조 추가 가공 및 가공수출을 위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임가공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음.

 

임가공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

대상

① 원자재, 반제품, 공급품(수출포장용 제품 포함) 등

② 수입 샘플(판매, 사용되지 않는 것)

③ 임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기계 및 장비

④ 임가공 물품에 부착 또는 함께 포장되는 수입 완제품

⑤ 보증기간 내에 임가공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부속품

⑥ 추가가공을 위해 수입되었으나 폐기승인을 받았거나 폐기된 물품

 

※ 베트남 내수자재로 구성된 가공 수출물품이 수출세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가치분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함.

임가공 면세

적용절차

① 시행령 No.187/2013/ND-CP에 규정된 계약서 준비

* 현재 상기 기재된 법령은 폐지된 상태이며, No.187/2013/ND-CP대신 No. 69/2018/ND-CP가 개정되어 발효 중임   

② 베트남 관세당국에 임가공 시설 및 임가공 계약서를 사전신고   

③ 수입 신고 시, 임가공 계약서 번호 및 일자, 임가공 위탁자 기재  

④ 임가공 물품에 사용되는 수입 원부자재의 경우, 원재료 명세서(BOM)에 따라 면제적용

제출서류

① 관세 면제 신청서

② 임가공 유형별 서류 제출 사본 1부

* 전자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 면세목록에 따라 관세 면제 결정

자료원 :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임가공 계약에 따라 임가공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및 소모품의 거부물품(Refuses), 폐기물(Waste), 잉여자재(Redundant)는 각 유형별로 총 면제수량의 3%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됨.

    – 다만, 수입관세만 면제가 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보호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등은 납부하여야 함.

 

 □ 임가공 면제를 받기 위한 임가공 계약 규정

 

    ○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의 임가공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입 원부자재에 대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적용 기준에 규정된 해당 법령의 개정법령인 시행령 No. 69/2018/ND-CP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가공 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 동 시행령에서는 임가공계약서(Processing Contract)에 대한 최소 기재사항을 규정 및 임가공 위탁자와 임가공업자의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시행령 No. 69/2018/ND-CP 주요 내용

임가공계약서

※ 최소 기재사항

① 임가공위탁자 및 임가공업자 성함 및 주소

② 임가공 물품명 및 수령

③ 가격

④ 임가공 비용 지급방법 및 주기

⑤ 원재료 리스트 (수입 원재료 및 내수 원재료)

* 소요량, 손모량 등을 포함

⑥ 임가공에 필요한 임차, 리스 기계 및 장비 리스트

⑦ 임가공 시 발생하는 스크랩, 폐기물, 잉여품 관리방안

⑧ 배송 주기 및 장소

⑨ 상표 및 지리적 표시

⑩ 계약조건

권리

및 의무

임가공 위탁자

(Ordering Party)

① 가공 계약서에 따라 임가공 재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

② 임가공 물품수령, 임가공업자에게 임차한 기계 및 장비의 반환,

임가공계약 종료 후의 폐기물, 잉여자재 등 회수

③ 임가공 계약 품질 검사 등에 따른 전문가 파견

④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책임

⑤ 임가공 계약서 상 임가공에 관한 베트남 법률 및 규정 준수

⑥ 임가공 물품, 임차 기계 및 장비 수출이행, 베트남 법률에 따른 재정적 의무 이행

임가공업자

(Processor)

① 수출 임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원부자재에 대해 수출입 관세 면제를 받을 권리

② 임가공을 수행을 위해 재 임가공을 줄 수 있는 권리

③ 가공 계약서에 따라 원부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을 권리 (단, 베트남 내수 원부자재를 사용하고 수출한 경우, 수출관세 부과)

④ 임가공 비용을 수취할 권리(수출입 금지품목의 경우 제외,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준수해야 함)

⑤ 임가공에 대한 베트남 법률 및 규정 준수

⑥ 임가공 물품, 임차 기계 및 장비 수출이행, 베트남 법률에 따른 재정적 의무 절차 이행

자료원 : 시행령 No. 69/2018/ND-CP,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 임가공 관련 규정에서도 임가공업체가 다른 임가공업체를 통해 추가가공을 할 권리가 있음.

    –  특히, 임가공 물품이 베트남의 다른 임가공 계약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임가공 제품은 추후 임가공 제품의 임가공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임가공 업자에게 양도되어야 함.

 

□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베트남 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또는 수출 후 면제 및 환급이라는 형태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 및 관리방법에 따라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함.

 

  ◯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임가공 계약 체결하고 면제대상 수입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관부가세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고, 수출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청산(Liquidation) 종료절차가 완료된 후 비로소 면제적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임가공 면세에 따라 수출물품에 생산될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수불부 관리가 철저해야 하며, 단순히 베트남 현지 직원뿐만 아니라 책임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 청산(Liquidation) 및 환급 신청 시 추징 및 누락되는 것이 없을 것임.

    –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서 최대한 법적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베트남 진출 전 해당 관련법(관세법 및 임가공계약법 등)에 대해 사전 점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VIETNAM CUSTOMS NEWS, 시행령 No. 69/2018/ND-CP,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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