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외국 바코드 사용승인과 관련한 코참 공문 내용 파악의 건

수출물품의 외국 바코드 사용승인과 관련한 코참 공문 내용 파악의 건

  • Admin
  • 02/06/2020

수신: 수신자 제위

발신: IUM LOGISTICS

 

안녕하십니까

당사에 대한 지대한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코참 사무국으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은 바,

베트남 세관에서 “수출 물품 바코드” 단속에 대한 내용이 있어

당사에서 코참과 별도로 확인한 내용 공유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의 “바코드”에 대해도 베트남 정부 관리감독 특히, 세관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

  -> 수출 물품에 2차벤더(해외 바이어->1차 벤더->2차벤더)에 대해 상기 단속 사례가(3건) 보고됨.

 

최근 베트남 세관당국이 수출물품 검사 과정에서 외국 바코드가 사용된 경우,

외국 바코드 관리 당국 또는 바코드 소유권자의 서면 증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면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상품품질관리 규정 위반으로 행정 벌금을 (1천~2천만동) 부과한다고 함.

 

<코참에 문의하여 받은 회신>

2차 수출 벤더로서 원바이어로부터 서면 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 아직 이렇다할 대응 Manual 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베트남 시행령 상, 원칙적으로는 원바이어에게 바코드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 관계로

원바이어에게 바코드 승인서를 받을 시, 2차 벤더의 상호 및 정보 기재 및 해당 벤더도 바코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세관의 단속에 대응하는 데에 BEST 일 것 같다는 코참 측의 의견이 있었음.

 

다만 원바이어로부터 상기와 같은 내용을 바코드 승인서에 기재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1차 벤더 측으로부터 바코드 승인서를 받으시고, 1차 벤더가 원바이어한테 받은 바코드 승인서 COPY 본을 함께 첨부하여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라도 바코드 사용승인서를 준비해 두라는 것이 코참 측 권고사항 임.

 

바코드 사용승인서 제출은 수출 건 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관 검사 시 세관 측에서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세관 측으로 제출이 되면 되겠음.

 

상기의 수출 제품의 바코드 사용 승인 문제에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첨부에 전달드린 코참에서 제공하는 사용승인서를 사전에 작성 및 구비해 두시고 세관에서 관련 서류 요청시에 함께 전달을 하여

대응을 하심이 현재로서는 BEST 방안 이겠음.  

 

<코참의 대응 상황>

코참과 호치민총영사관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  

수출되는 물품 바코드까지 관리하는 것은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임.

기업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관련 감사나 지적, 과태료, 벌금 등의 요구 등의 단속 사항이 있을 시 코참 사무국(028 3837 9154)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람.

 

상기 내용 업무에 참조 부탁 드리며,

코참 측으로부터 다른 내용을 업데이트 받을 경우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    상 >

IUM LOGISTICS CO.,LTD

 

+ 바코드 관련 규정.pdf(113.1 KB)

+ 사용승인서.PDF(5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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