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적전 적화목록 신고제도 전면 시행

중국, 선적전 적화목록 신고제도 전면 시행

  • Admin
  • 15/06/2018
기사 기고일 2018-06-14 

중국, 선적전 적화목록 신고제도 전면 시행

선사들 신고대행료 부과 저울질
 

중국판 24시간 규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이달부터 중국 세관 24시간 전 적화목록 신고제도(CCAM)를 중국 전 항만에서 시행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1일 이 규칙을 처음 발표한 뒤 2014년 6월부터 상하이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4년이 지나 중국 전국 항만으로 확대했다.

CCAM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의 세부 정보를 수출지에서 선적 24시간 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제도로, 미국이 지난 2003년 도입한 사전적화목록전송제도(AMS)와 유사하다.

다만 미국 AMS나 일본의 출항전 보고제도(AFR)와 달리 선사들이 발행하는 선하증권(마스터BL)에만 적용되고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발행하는 하우스BL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도 도입으로 중국으로 컨테이너화물을 보내기 위해선 선적 24시간 전에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해 적화목록을 현지 세관에 보내야 한다. 직교역화물은 수출지에서, 환적화물은 환적항에서 EDI 전송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 세관의 승인이 떨어진 뒤 수출지에서 화물을 배에 실을 수 있다. 보고된 내용과 실제 선적된 화물이 다를 경우 반송 처리된다.

적화목록엔 품명과 송화주(shipper) 수화주(consignee) 화물도착통지처(Notify party)의 담당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메일주소 팩스번호)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품명은 상세한 내용 제출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비디오게임기 스크루드라이버 플라스틱파이프 등은 허용되지만 전자제품 연장 파이프 등의 표현은 불허된다.

또 수화주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번호나 여권번호를 대신 내도록 했다.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물은 도착지 담당자와 긴급연락처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선사들은 제도 도입에 맞춰 사전신고할증료(AFS)란 이름으로 대행비용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금액은 20피트 컨테이너(TEU)당 30달러다. 아울러 적화목록 내용을 수정할 경우 사전신고수정료(AFA) 40달러를 부과한다.

선사 관계자는 “앞으로 상하이항뿐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모든 수출화물은 과거보다 하루나 이틀 빨리 서류 마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적화목록 전송이 제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화주들은 필요한 정보를 선적요청서(SR)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필수 기재사항***

1. SHIPPER, CONSIGNEE, 필수기재사항
-상호명, 주소(현행제공과동일),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담당자영문이름

2. 한국 SHPR, 중국CNEE 사업자 등록 번호
-(USCI + 통일 사회 신용코드기업코드18자리) OR (OC + 조직기구코드9자리)

3. TO ORDER 일 경우NOTIFY PARTY 란에 상기 수화주정보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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