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제조시 외주임가공 면세 관련 KOCHAM 건의문 및 세관총국 답신 공문

수출품 제조시 외주임가공 면세 관련 KOCHAM 건의문 및 세관총국 답신 공문

  • Admin
  • 02/11/2019

재무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세관총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6786/TCHQ-TXNK                                              하노이, 2019년 10월 29일

 

제목: 수출생산용 수입 물품에 대함

수신: 한인상공인연합회 (47 Nguyen Cu Trinh St., Dist. 1, HCMC)

 

세관총국은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입품에 면세를 건의한  한인상공인연합회의  2019 년 9월 26일 1911/HHTMHQ호 공문을 잘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세관총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세 관련

107/2016/QH13호 수출세, 수입세법 제 16조 7항, 정부의 2016/09/01일 134/2016/ND-  CP호 시행령 제  12조  1항에  따르면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입품은  수입세가  면세됩  니다.

134/2016/ND-CP호 시행령 제 12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물품의 면세 근거는:

“a) 수출품을 생산하는 조직, 개인은 베트남  영토에  소재하는  수출품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장 내에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입  원료,  물자, 부품과 부합한 기계,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고 있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생산공장을 통보해야  한다;

  1. b) 수출한 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 원료, 물자, 부품

면세 되는 수입 원료, 물자, 부품의 가치 또는 수량은 실제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된 수입 원료, 물자, 부품의 가치 또는 수량이며, 관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원료, 물자, 부품 관리, 사용을 결산할 때 확인된다.

결산할 때, 납세자가 세관철자를  수행할  때  면세  받은  실제  수입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  해 실제 사용한 수출 원료, 물자, 부품의 수량 또는 가치를 정확하게, 성실히 신고할 책임이 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조직,  개인이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했지만,  수출품의  전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1단계나  다수  단계를  가공하기  위  하여 수입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조직,  개인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가공품을  다시 받아서 이어  생산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품을  생산에  들어  보내고  그 다음에  1단계나  다수  단계를  가공하기  위하여  기타  조직,  개인에   위탁하고   가공   후  제품을 다시 받아서 이어 생산하고 수출하는 경우는 14/2016/ND-CP  시행령의 규정하는 면세 받는 물품의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가공 위탁하는 수입 물품에 수입세를 면세 할 수 없습니다.

  1. 세관총국은 한인상공인연합회의 건의를 기록하고 정부의 2016년 9월 1일 134/2016/NDCP시행령을 실제와  부합되게  보완하도록  유권당국에게   보고했습니 다.
  2. 일단,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한 물품을 수입하는 조직, 개인은 107/2016/QH13호 수출세, 수입세법 및 134/2016/ND-CP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관총국은 한인상공인연합회에게 상기 답신을 드리고 연합회의 건의에 감사합니다.

세관총국 부총국장 NGUYEN DUONG 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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